2017년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다.
다만 2017년 9월 15일 이전 가입자는 20%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SKT의 경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면 기존계약 해지 및 신규가입시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 본 포스팅은 2017년 11월 작성되었지만,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2026년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T 다이렉트 요금제 (구 언택트 요금제) 등 할인폭이 매우 큰 일부 특수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본 포스팅은 2017년 11월 작성되었지만,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2026년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T 다이렉트 요금제 (구 언택트 요금제) 등 할인폭이 매우 큰 일부 특수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런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직접 구입해서 (자급제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2년 약정이 끝난 후에도 기존 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후술하겠지만 "선택약정할인"과 "요금약정할인(특정 요금제 사용시 할인해 주는 제도)"은 서로 다르다.
현재 올인원34 요금제(+월 3,300원 데이터셰어링) 및 요금약정할인에 가입되어 있다.
(올인원요금제는 3G 요금제라서 LTE폰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올인원요금제는 3G 요금제라서 LTE폰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구 "스페셜약정할인"이 "요금약정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요금약정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이 서로 같은 건줄 알았는데 아니다.
위 문자메시지에 적혀있는 대로 스페셜할인+선택약정할인 중복할인이 된다.
스페셜약정할인만 가입되어 있었을 때에는 요금이 월 28,600원 나왔는데...
선택약정할인 추가혜택을 받으니 요금이 22,270원 나왔다(월 6,375원 절감).
요금약정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이 서로 다르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 물론 요금약정할인+선택약정할인+복지할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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