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 초기에는 버스에서 내릴 때 실수로 교통카드를 찍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5년간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확실히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런지 하차시 태그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버스를 타면 뭔가 어색하다.
서울 시내버스 (+인천, 경기도 기본요금 버스) 하차 미태그 패널티 요금
오랜만에 서울 시내버스를 타다가 실수를 저질렀다.
백석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를 찍자마자 잘못 탔다는 걸 인지하고 바로 내렸다.
잘못 탄 경우에도 내릴 때에도 교통카드를 찍어야 했다ㅠ
*. 서울 소속 시내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에는 하차시 미태그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수요예측 차원에서 태그하는 것을 권장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화면.
적혀있는 대로 두번째 버스 승차시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성인 기준 1,500원)이 추가로 청구되었다.
경기도 버스는 기본요금제인 경우 마찬가지로 다음 번 승차시 기본요금(성인 기준 1,450원)이 빠져나간다.
하지만 경기도 거리비례제 버스는 다소 복잡하다.
경기도 거리비례 버스 하차 미태그 패널티 요금
거리비례제 시행중인 시내버스는 위와 같이 버스 앞문 옆에 "거리비례"라고 적혀있다.
거리비례 버스는 환승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차시 필히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기본요금 버스는 버스만 단독 이용시 미태그해도 무관)
거리비례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미태그하고 하차할 경우, 다음 번 승차시 패널티 요금이 빠져나간다.
-.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경우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패널티 요금으로 한번 더 청구된다.
-. 거리비례 버스만 1회 이용하고 하차시 미태그할 경우 패널티 요금은 해당 버스노선의 인가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청구된다. 시내버스는 10~20km이상 200원부터 40km 이상 최대 700원까지 부과되고, 광역버스는 30~40km 이상 200원부터 60km 이상 최대 700원까지 부과된다.
(긴 노선일수록 패널티 요금이 더 많이 청구된다)
예전에는 버스만 단독 이용할 때 미 태그시 무조건 700원 청구되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되어 버스 노선길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고, 최대 700원까지 추가요금이 붙는다.
운행거리가 긴 버스노선일수록 패널티 요금이 많이 붙게 된다.
환승 시 필요한 최소 교통카드 잔액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50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버스 다인승 태그의 경우 매번 환승할 때마다 인원이 일치해야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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